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롬넷(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 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⑦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⑧ ‘유료서비스’라 함은 가맹점이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및 이를 결제 이용하는 데에 수반되는 제반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⑨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라 함은 유료서비스 중 정기결제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용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⑩ ‘정기결제’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일정주기에 따른 날짜에 또는 별도로 이용자가 지정한 약정일자에 단건으로 승인 가능한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신용카드 : 국내외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KB, BC, NH, Samsung, Lotte, Visa, Msater, JCB, CUP, etc)로 결제하는 방식
② 실시간계좌이체 : 이용자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여 결제하는 방식
③ 가상계좌 : 이용자가 판매자로 발급된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
④ 간편결제 : 이용자가 충전방식 월렛기반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알리페이, 위쳇페이 등을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
⑤ 정기결제: 이용자는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에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는 정기결제나 다음 결제 시에 사용되는 방식
제5조 (정기결제 및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제공)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중 정기결제를 제공하는 경우, 이메일 인증 또는 회원 가입을 통해서 가맹점의 사이트에 가입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정기결제 수단 '신용카드' 를 통해서 정기결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 서비스는 가맹점에서 대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정기결제와 관련한 이용 가맹점의 청구명으로 표기됩니다.
① 이용자는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이용요금이 정기결제일(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최초 결제일 또는 이용자 및 가맹점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②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주어지는 무료체험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무료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이용 후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무료체험기간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무료체험기간 만료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용자가 별도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가맹점은 무료체험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정기결제를 진행합니다. 가맹점은 무료체험기간 시작 전에 가맹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④ 가맹점은 정기결제가 이루어지면 이용자에게 결제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단, 회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결제 내용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된 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 등 여하의 사유로 정기결제일에 이용요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기결제 유료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채무이행의 거절로 보고 가맹점이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가맹점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③ 이용자가 상기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 10층 (대치동, 엘앤비타워)
이메일 주소: operation@eromnet.com
전화번호: 02-2088-7011
제 9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될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③ 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될 경우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10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의 내용으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관련 법령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 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제 11조 (전자지급거래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3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②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상기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15조 (분쟁의 처리 및 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전략사업부 / 김동재
- 연락처 : TEL) 02-2088-7011, FAX) 02-3448-2557
- E-Mail : operation@eromnet.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적용합니다.